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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6-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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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공공동물병원 도입을 둘러싼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민간 인프라를 활용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공공동물병원,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에서는 공공동물의료기관 설립의 필요성보다 선행되어야 할 법적 정의, 역할 설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이날 토론회 좌장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위원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송치용 경기도수의사회 수석부회장 △손성일 경기도수의사회 권익옹호위원장 △홍기옥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과장 △변희정 경기도청 반려동물과 과장 △김복희 코리안독스 대표가 참석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미래정책부회장이 2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공공동물의료기관 도입 선결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한송아 기자 발제자로 나선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미래정책부회장은 "공공동물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하려면 가장 먼저 법적·제도적 기반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의 공공의료는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등 56개의 법령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동물의료는 관련 법조차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특히 그는 "법적으로 '동물의료'라는 개념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공공의료란 보편적인 이용 보장을 기반으로 성립되는 개념이지만, 동물의료에는 아직 이를 규정할 사회적 합의와 법적 기준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우 부회장은 대안으로 미국의 공공동물의료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에서는 대학, 지방정부, 커뮤니티 단체가 협력해 비영리 클리닉 형태로 공공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는 "공공기관이 정책과 재정을 맡고, 대학은 의료 서비스와 교육, 연구를 담당하며, 지역 커뮤니티가 장소 제공과 홍보를 맡는 삼각 협업 구조가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신규 병원 신설보다는 기존 동물병원, 대학, 수의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현실적인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경기도 공공동물병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과 내빈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뉴스1 한송아 기자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시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등 제품에 대해 안정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최대 444배를 넘는 발암 물질 등이 확인됐다. 알리 테무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산. (사진=서울시 제공) 시는 장마철을 맞아 알리·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23개 제품, 초저가 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및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우산 제품 가운데 6개에서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국내 기준치를 최고 443.5배 초과하기도 했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납도 기준치 대비 최대 27.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분비계 장애 유발 물질로,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2B등급)이다.어린이용 우산 8개 제품은 전부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들 제품엔 어린이에게 위험할 수 있는 ‘날카로운 끝’이 있었고 이는 어린이 사용 시 베임, 찔림 등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또 우산 손잡이와 우산캡의 강도 부적합(기준치 분리되지 않아야 함), 우산캡(기준치 40mm 이하)과 우산살 말단부(기준치 9mm 이상)의 치수 부적합 등으로 인해 국내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어린이용 우비 제품 3개에서도 물리적 안전 기준 미달 사례가 확인됐다. 제품에는 후드나 조임 끈에 사용이 금지된 장식성 코드가 있었고, 조임 끈이 사용되는 경우 ‘빗장막음 봉처리’ 방식을 통해 끈이 의복에 붙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또 일부 제품은 뒤쪽의 조절 탭의 길이가 기준치인 7.5cm를 초과하는 등 이러한 물리적 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한 우비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32.6배 넘게 검출되기도 했다. 폼알데하이드는 새집 증후군 유발 물질로, 발암성이 있으며 안구 자극, 호흡 곤란, 두통 등을 유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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