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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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4-23 14:43본문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3일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故 프란치스코 교황 분향소에 고인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21일(현지 시간) 교황 선종을 애도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가 몇 시간 만에 삭제했다. 2025.04.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이스라엘 정부가 고(故)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에 애도 메시지를 올렸다가 삭제했다. 교황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비판 목소리를 내왔다.22일(현지 시간) 예루살렘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 공식 계정은 전날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안식하소서, 프란치스코 교황. 그의 기억이 축복이 되길"이라는 내용의 애도문을 올렸다.게시물에 교황이 예루살렘 통곡의 벽을 방문했을 당시 사진도 함께 올렸다.이후 글은 몇 시간 뒤 삭제됐다. 이스라엘 외무부 관계자들은 예루살렘포스트에 "교황이 이스라엘 관련 발언을 했다"며 "해당 게시물은 오류로 인해 올라간 것"이라고 설명했다.와이넷에 따르면 외무부는 각국 공관에 교황 선종 관련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해외 주재 대사들에게도 조의록에 서명하지 말라는 지침도 내렸다.대사들이 참여하는 외무부 내부 왓츠앱 채팅방에선 이번 조치를 두고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이스라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특히 전 세계 수억명 가톨릭 신도들 사이에서 영향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한 외교관은 "우린 가자 전쟁에 대한 교황의 비판 때문에 심플하고 해를 끼치지도 않는 애도 메시지를 삭제했다"고 지적했다.이스라엘 매체들도 이번 삭제 조치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비판하고 있다. [예루살렘=AP/뉴시스] 고(故)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4년 5월 26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테러 희생자 추모비를 찾은 모습. 2025.04.23. 교황은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을 강력 비판해 왔다. 선종 전날인 지난 20일 부활절 메시지에서도 가자지구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분쟁을 열거하며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강하게 당부했다.프란치스코 교황은 즉위 다음 해인 2014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방문해 평화 중재자 역할을 맡았다. 예루살렘 통곡의 벽과 홀로코스트 추모관 등도 방문했었다.하지만 다음 해 바티칸이 팔레스타인 국가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해 한 가해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당시 상황과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난 13일(현지 시각) 아르헨티나 언론에 따르면 후후이주 아르볼레다 지역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 반려견에 포위당한 퓨마 한 마리를 삽으로 때려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후후이 환경당국은 “남성이 연방법과 지방법이 보호하는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살해했다”며 법적 처벌 의지를 밝혔다. 사건을 목격한 이웃 주민들 역시 남성의 반려견들이 퓨마를 둘러싸고 있던 상황을 설명하며 “남성이 반려견들을 통제했다면 퓨마가 죽지 않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남성은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 퓨마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정당방위란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행한 가해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규정하는 법이지만, 반려동물이 가족으로 인식되며 타인의 범위가 타자로 확대됐다.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해 한 가해 행위도 정당방위로 볼 수 있을까? 국내법에 따르면 위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당시 상황과 맥락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동물권 변호사 단체 PNR를 설립한 박주연 변호사(법무법인 방향)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정도의 적합성 ▲법익의 균형 등이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려견을 보호하고자 하는 남성의 목적이 정당했는지, 다른 동물을 제압하기 위한 수단이 적합했는지, 다른 동물이 생명을 잃을 정도의 제압이 필요했는지,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퓨마가 자주 출몰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었는지 등이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구성 요건 중 만족하지 않는 것이 있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2013년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로트와일러 전기톱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이웃집에서 기르던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살해해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된 김씨는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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