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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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4-20 00:44본문
고위공직자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료사진. 공수처 제공 6·3 대선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비롯해 한동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공수처 폐지를 내걸고 있다.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야당이 과반인 상황에서 공수처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2020년 출범한 공수처는 5년간 성과가 선고유예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수사력에 한계를 드러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수사권 논란 등 사각지대가 확인된 만큼 재탄생 수준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9일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제기능을 하려면 ①수사능력 강화 ②정치적 중립성 강화 ③수사권 조정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공수처는 문재인정부 시절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전문 수사기관’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했지만, 지금까지 내세울 만한 수사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현재 구성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애초부터 독립성과 책임성을 구현하기 어려운 법제도와 공수처 검사 선발 제도의 문제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수처는 독자적 수사 기소를 하지 못하고, 검찰에 의존해 수사, 기소하는 방식이 되다 보니 독립성도 약하고 책임성이 약화되는 부분들이 생겼다”고 지적했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래는 공수처 검사 선발시 일정기간 수사 경력을 요건으로 했다가 법조 경력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완화했다”면서 “이렇다 보니 전혀 수사 경험이 없는 법조인들이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공수처장 후보 선정 비토권 없애…정치적 중립성 논란 커져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부분도 논란이 된 만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공수처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만 해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서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후보 2인을 추천할 수 있었다.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최근 회사를 옮긴 직장인 A씨는 첫 월급일을 앞두고 급여가 입금되지 않아 혹시 문제가 생긴 것 아닌지 걱정을 해야 했다. 그 달 월급일은 토요일이었는데, 금요일 오후까지도 월급이 나오지 않았던 것. 인사팀에 문의를 하니 돌아온 대답은 '지급일이 토요일이니, 평일인 월요일에 지급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아르바이트를 비롯해 많은 회사를 다녀봤지만, 모두 월급일이 휴일이면 그 전에 지급했는데 새 회사는 이와 달랐다. A씨는 "월급을 미리 받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될 정도는 아니지만, 첫 월급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늦게 준다고 하니 괜히 월급이 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최근 미중 간 '관세 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월급 인상과 체불 등 급여와 관련된 직장인들의 민감도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특히 임금체불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2조448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도 1분기에만 5718억원을 돌파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1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4명가량이 임금체불을 경험했다고 답할 정도다.A씨 사례를 보면, 회사 급여 지급일이 언제인지는 불명확하나 공휴일과 겹쳐 정해진 지급일보다 늦게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A씨의 입장에서는 월급날이라고 알고 있던 날에 월급이 지급되지 않아 충분히 불안하고 초조했을 수 있다.그렇다면 A씨의 회사처럼 정기 급여 지급일이 주말인 경우, 주말을 지나 돌아오는 근무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일까? 결론적으로 말해 그 자체로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 우선 우리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지급 방법과 시기를 명시하고 있다. 바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43조가 그것이다.다만 정확히 '언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아 월급일은 회사에 따라 다르다. 통상 매월 10일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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