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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은 상폐 사유 아냐" vs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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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5-24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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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은 상폐 사유 아냐" vs "사고 공지 왜 늦었나"재상폐 불복 가처분 심문기일서 맞서…30일 결정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위메이드 본사. 2022.1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상장 폐지 조치에 불복한 위메이드(112040)가 가처분 심문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상폐 사유의 인정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특히 해킹 발생 사실과 이후 공시 시점을 두고 닥사는 상폐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위메이드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섰다.위메이드 "해킹은 상폐 사유 아냐…공시 의무 다했다"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3일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앞서 닥사는 위메이드의 코인 위믹스 해킹 사고 소명이 불충분했다며 2일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위메이드는 이날 구술 변론을 통해 해킹은 상폐 사유가 아니며 닥사가 언급한 상폐 사유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위메이드 측은 "해킹은 대기업, 국가기관이나 채무자들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도 피하기 어려운 사고"라며 "상폐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은 채무자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위메이드 측은 △불성실 공시 △중요사항 미공시 △코인의 신뢰성 상실 등 닥사가 주장한 세 가지 상폐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위메이드 측은 "(거래유의종목을 지정하는) 개정 전 가이드라인에는 해킹 등 보안 사고가 공시해야 할 중요사항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보안 사고 발생을 중요사항으로 추가한 개정 가이드라인은 6월 1일부터 시행돼 이 사건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위믹스는 초동 조치 완료 후 해킹 사실을 즉시 공시했다"며 "이 사건에 적용되는 기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중요사항 미공시가 상폐 사유지, 공시를 적시에 하지 않은 게 상폐 사유는 아니다"라고 맞섰다.코인의 신뢰성 상실과 관련해서는 "해킹 사실 공표 이후에도 위믹스 코인의 시가는 계속 상승했다"며 "신뢰성이 상실된 적 없음은 명백하다"고 말했다.이어 "위믹스는 해킹 사고 이후 복수의 보안 전문 업체에 의뢰해 사건 발생의 경위"해킹은 상폐 사유 아냐" vs "사고 공지 왜 늦었나"재상폐 불복 가처분 심문기일서 맞서…30일 결정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위메이드 본사. 2022.1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상장 폐지 조치에 불복한 위메이드(112040)가 가처분 심문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상폐 사유의 인정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특히 해킹 발생 사실과 이후 공시 시점을 두고 닥사는 상폐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위메이드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섰다.위메이드 "해킹은 상폐 사유 아냐…공시 의무 다했다"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3일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앞서 닥사는 위메이드의 코인 위믹스 해킹 사고 소명이 불충분했다며 2일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위메이드는 이날 구술 변론을 통해 해킹은 상폐 사유가 아니며 닥사가 언급한 상폐 사유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위메이드 측은 "해킹은 대기업, 국가기관이나 채무자들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도 피하기 어려운 사고"라며 "상폐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은 채무자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위메이드 측은 △불성실 공시 △중요사항 미공시 △코인의 신뢰성 상실 등 닥사가 주장한 세 가지 상폐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위메이드 측은 "(거래유의종목을 지정하는) 개정 전 가이드라인에는 해킹 등 보안 사고가 공시해야 할 중요사항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보안 사고 발생을 중요사항으로 추가한 개정 가이드라인은 6월 1일부터 시행돼 이 사건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위믹스는 초동 조치 완료 후 해킹 사실을 즉시 공시했다"며 "이 사건에 적용되는 기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중요사항 미공시가 상폐 사유지, 공시를 적시에 하지 않은 게 상폐 사유는 아니다"라고 맞섰다.코인의 신뢰성 상실과 관련해서는 "해킹 사실 공표 이후에도 위믹스 코인의 시가는 계속 상승했다"며 "신뢰성이 상실된 적 없음은 명백하다"고 말했다.이어 "위믹스는 해킹 사고 이후 복수의 보안 전문 업체에 의뢰해 사건 발생의 경위와 진상을 명확히 규명했고, 닥사가 요구한 자료 제출에도 성실히 응했다"며 "애초 피해자는 보유한 물량을 탈취당한 채권자 위믹스"라고 주장했다.(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제공)닥사 "적시 공시 왜 못했나…사고 원인 제대로 규명 못 해"반면 닥사는 해킹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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