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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신모씨(26)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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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4-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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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신모씨(26)는 최근 경북 대형 산불 피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30만원을 신청했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계약직으로 일하지만 여전히 경북 안동 부모님 집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 지원금 신청이 가능했다. 신씨는 부모님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위해 일부러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신씨처럼 주소지를 경북 산불 피해 지역에 뒀지만 실제로는 외지에 살면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를 인지한 경상북도는 자체 실태 조사에 나섰다.20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도는 산불 피해 지역인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에 주소만 둔 외지인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사례를 다수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현행 재난·안전관리 기본법과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따르면 허위 사실로 재난지원금을 수령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부당이익의 최대 다섯 배까지 징벌적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도는 거주민의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기, 수도 등 생활 인프라 사용 내역을 종합 분석하는 교차검증을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행정 차원의 검증에는 한계가 있어 부정 수급이 의심되면 통신·소비 내역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도는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산불 피해 지역에 허위로 전입 신고한 뒤 거주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원금을 받은 사례도 있어 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도는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 가운데 한 곳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1인당 30만원의 산불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일부 지자체가 군 복무 중인 자녀와 타지 거주 대학생 등도 주소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 도덕적 해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전입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도 관계자는 “산불 피해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만 두는 등 명백한 부정 수급으로 판단되면 수사 의뢰와 함께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형사 고발 조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충북 제천시가 지난해 전국 고려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려인 청소년 여름캠프’를 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제천시는 2023년부터 고려인 이주정착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천시 제공. 법무부가 인구소멸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비자사업’을 놓고 지자체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자리와 인프라가 마련된 도심이 있는 지역은 정주인구가 일부 늘어나는 등 효과를 보였다. 반면 인구소멸 우려가 특히 높은 농·어촌의 경우 외국인들이 비자신청 자체를 꺼려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2023년부터 도입된 지역특화 비자사업은 ‘지역 특화형 우수인재’(F-2-R)와 ‘재외동포와 가족 체류유형’(F-4-R) 등 두가지 유형으로 시행 중이다.우수인재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이 인구감소 지역에 5년 이상 체류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비자다. 대상자는 가족들을 데려와 지역에 머물 수 있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다. 가족 체류유형은 국내 거주 중인 중국 조선족, 고려인 동포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주해 2년 이상 거주하면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고 가족들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다.인구감소지역인 충북 제천시는 가족 체류유형 비자를 활용해 효과를 보고 있다. 제천시는 이 비자를 통해 ‘고려인 이주정착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2023년 4월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제천시는 같은 해 10월부터 고려인 유치에 나섰다. 재외동포지원센터를 만들어 한국어를 가르치고 취업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지난해 말까지 고려인 500여명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이들 중 200여명의 고려인 동포는 제천에 정착해 지역사회의 일원이 됐다.제천시는 지역특화 비자사업의 성공사례로 꼽히지만 모든 지역에서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법무부의 ‘2024년 지자체별 지역특화형 비자 배정 및 허가인원’을 보면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0개 광역 지자체에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 배정인원은 3291명이다. 이 중 실제로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은 총 1612명으로, 목표로 한 배정인원의 절반 수준이다.도심 지역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120명을 배정받은 부산에서는 11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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